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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제도의 도입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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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제도의 도입과 확산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마을변호사제도는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인터넷·팩시밀리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그 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전담 변호사가 안내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법무부와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서 20136월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20156월 현재 1412개 읍·면에 마을변호사 1501명이 활약중이다.

마을변호사들은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뜻으로 주민을 상대로 원격 무료상담을 진행한다.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하면 변협에서 대중교통비 실비나 출장비 5만원을 지원한다.

행정자치부는 201543,500여 읍면동을 대상으로 마을 변호사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과 6대 광역시를 제외한 469개 읍면동을 마을변화사 배치지역으로 선정하였다. 412명의 변호사가 마을 변호사를 신청하였으며, 그중 250명을 마을변호사로 배치하였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말까지 239개 읍면동에 마을변호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자료 : 법무부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분쟁을 상담해주는 마을변호사 제도(mabyun.blog.me)가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조용해 보이는 농촌 마을에도 농로·수로의 이용, 농지 임대차 계약, 국제결혼과 양육, 문중 토지 소유권, 영농법인 정관 등을 둘러싼 분쟁이 숨어 있다. 하지만 변호사를 찾으려면 도시로 나가야 하고, 비용·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심리적 부담 탓에 시한폭탄을 안은 채 가슴만 졸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마을변호사들은 2013213, 2014277, 2015220건 등 모두 710건의 상담활동을 펼쳤다. 상담을 하고도 즉각 해결하거나 경미한 사안이어서 변협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상담 건수는 2~3배 많은 것으로 변협은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