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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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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전기차 충전할 수 있어요!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인천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남동구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개발제한구역, #전기차 충전, #전기차, #충전소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부족한 전기차 충전소를 늘리기 위해 개발 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관련법 개정으로 가능함
•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법령개선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미진함
추진내용
•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개발구역 내 전기차충전소 현황 파악 및 분석을 실시함
• ’21년 4월 남동구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입지 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을 제시함
정책효과
• 구의 명확한 허가기준 고시로 전국적인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확대보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
•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을 줄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개발구역 내 전기차충전소 현황 파악 및 분석을 실시함
• ’21년 4월 남동구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입지 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을 제시함
• ’21년 4월 남동구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입지 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을 제시함
구의 명확한 허가기준 고시로 전국적인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확대보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
•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을 줄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
•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을 줄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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