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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액화산소가스 신고기준을 현실의 눈높이로!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부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액화산소가스, #신고기준, #규제개선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액화산소가스 2통 구비 시 법적 신고대상 기준치를 초과한 미신고 업장이 다수 발생함
• 현실적인 신고용량으로 법 규정 조정이 필요함
추진내용
• 실제 병원, 공장, 수산물 센터 등 업장의 현장 상황 파악하고 현장신고센터를 통해 애로사항을 접수함
• ‘20년 하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를 통해 현실적인 기준으로 상향토록 중앙부처에 건의함
정책효과
• ‘21년 7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중임
• 현실적으로 액화산소가스 구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사업장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잔여액화가스 없음, 배달비 절감 등)
• 중소병원들에 산소통 공급이 안정화됨에 따라 코로나 환자에 도움이 됨
실제 병원, 공장, 수산물 센터 등 업장의 현장 상황 파악하고 현장신고센터를 통해 애로사항을 접수함
• ‘20년 하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를 통해 현실적인 기준으로 상향토록 중앙부처에 건의함
• ‘20년 하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를 통해 현실적인 기준으로 상향토록 중앙부처에 건의함
‘21년 7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중임
• 현실적으로 액화산소가스 구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사업장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잔여액화가스 없음, 배달비 절감 등)
• 중소병원들에 산소통 공급이 안정화됨에 따라 코로나 환자에 도움이 됨
• 현실적으로 액화산소가스 구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사업장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잔여액화가스 없음, 배달비 절감 등)
• 중소병원들에 산소통 공급이 안정화됨에 따라 코로나 환자에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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