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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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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을 활용한 부동산 실거래 예상가격 제공으로 세외수입 증대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서울특별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시/군/구 | 노원구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입증대(세외수입) 분야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시장가격, #감정가격, #매각토지, #공유재산매각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일반재산)을 매각할 때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기계적으로 산술평균함
• 감정 평가액에 평가나 분할 측량에 드는 비용을 포함하여 매각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다수임
• 이는 매각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취약점을 가짐
추진내용
• 대상지 인근의 중개업소 방문, 사례 분석 등의 현장조사를 통해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함
• 국토부 개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매각 대상지와 추출된 실거래 가액 토지 간의 가격배율을 산출함
정책효과
• 기존 공유재산 매각 시 감정평가액에 의존하던 방식에 더해 시장가격을 토대로 한 예상가격 제공으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을 제고함
•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유재산 관리 행정을 구현함
• 공유재산 매각가액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함
대상지 인근의 중개업소 방문, 사례 분석 등의 현장조사를 통해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함
• 국토부 개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매각 대상지와 추출된 실거래 가액 토지 간의 가격배율을 산출함
• 국토부 개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매각 대상지와 추출된 실거래 가액 토지 간의 가격배율을 산출함
기존 공유재산 매각 시 감정평가액에 의존하던 방식에 더해 시장가격을 토대로 한 예상가격 제공으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을 제고함
•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유재산 관리 행정을 구현함
• 공유재산 매각가액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함
•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유재산 관리 행정을 구현함
• 공유재산 매각가액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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