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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할아버지의 하소연 ]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시/군/구 강남구 수상내역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대상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키워드 #재산세, #재산세토지분, #관할등기소 링크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민원인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토지 지분이 인근 상가보다 21.49㎡ 더 크게 등재되었던 사항으로 이를 시정하고자 관할등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와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 세무1과 등을 수십차례 방문하여 시정 또는 해결하는 방법을 요청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리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고질민원 취급과 부서 간 민원이관 등으로 고령인 민원인에게 고충과 심적·경제적 고통이 발생함


추진내용


• 재산세가 환급되려면 과세근거가 되는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 경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등기관련 민원도 함께 해결하고자 제출된 고충민원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며 사실관계를 확인함
• 부동산정보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상가현장, 그리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재건축관련 서류 등을 확인함
• 재검토 후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인을 만나 관할등기소에 제출함


정책효과


• 3,348,200원의 민원인 재산세를 환급함
재산세가 환급되려면 과세근거가 되는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 경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등기관련 민원도 함께 해결하고자 제출된 고충민원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며 사실관계를 확인함
• 부동산정보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상가현장, 그리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재건축관련 서류 등을 확인함
• 재검토 후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인을 만나 관할등기소에 제출함
3,348,200원의 민원인 재산세를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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