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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 세무상담으로 수동적인 지방세 인식 제고 ]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시/군/구 목포시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키워드 #지방세, #납부환경, #세무상담 링크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민원인은 목포시 동명동 소재 주류도매업체 (유)**물산을 2001년부터 동업자와 5:5 지분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21년 동업자의 불의의 사고로 회사지분 모두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심한 경제적 압박과 사채 등으로 파산 위기에 처함
• 회사지분을 모두 인수하더라도 과점주주가 성립되어 추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고, 2021년 정기 목포시 세무조사 통보를 받는 등 불안감과 심적 압박에 시달리던 차, 목포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회사의 현 상황 등에 대한 세무상담을 요청함


추진내용


• 목포시 동명동 소재 기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기업현황과 의견 등을 청취함과 동시에 관련 세무대리인의 협조를 받아 결산재무상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주식이동 명세서 등을 검토, 위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및 현황을 파악함
• (유)**주류로 사명 변경 및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는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기한연장으로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분할납부로 유도함
• 무작정 기업의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것보다, 아무런 문제사항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정기 세무조사에 응하도록 권고함


정책효과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과 기업인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여 해결점을 모색하는 등 세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다 친숙한 지방세 납부 환경을 조성함
목포시 동명동 소재 기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기업현황과 의견 등을 청취함과 동시에 관련 세무대리인의 협조를 받아 결산재무상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주식이동 명세서 등을 검토, 위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및 현황을 파악함
• (유)**주류로 사명 변경 및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는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기한연장으로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분할납부로 유도함
• 무작정 기업의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것보다, 아무런 문제사항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정기 세무조사에 응하도록 권고함
지방세 납세자보호관과 기업인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여 해결점을 모색하는 등 세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다 친숙한 지방세 납부 환경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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