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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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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과세제도 도입」 취득세 납부방법 개선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충청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시/군/구 | 청양군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내부행정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취득세, #납부 고지서, #가산세, #미납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인·허가 업무처리 시 민원인이 등록 면허세(면허)·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함에도 인·허가 부서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에 따른 불만과 신고·납부를 위해 기관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함
• 세무부서에서 인·허가 부서에 과세자료를 요청받아 취득세 신고·납부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임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추진내용
•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와 인허가 부서 재방문 불편 해소를 위해 세무 부서와 다각적으로 협의하여 「지방세기본법」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요청) 관련 민원봉사실 (건축팀, 부동산관리팀)에 가설건축물 축조와 토지 지목변경 자료를 일괄 요청함
• 해당 과세자료를 기초로 가설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및 지목변경 토지의 공시지가 재산정 요청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취득세를 직권으로 산정하여 부과 고지함
정책효과
• 취득세 납부 고지서와 신고·납부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여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취득세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20%) 부담 및 취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기관을 재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었고 지방세 신고·납부 절차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함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와 인허가 부서 재방문 불편 해소를 위해 세무 부서와 다각적으로 협의하여 「지방세기본법」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요청) 관련 민원봉사실 (건축팀, 부동산관리팀)에 가설건축물 축조와 토지 지목변경 자료를 일괄 요청함
• 해당 과세자료를 기초로 가설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및 지목변경 토지의 공시지가 재산정 요청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취득세를 직권으로 산정하여 부과 고지함
• 해당 과세자료를 기초로 가설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및 지목변경 토지의 공시지가 재산정 요청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취득세를 직권으로 산정하여 부과 고지함
취득세 납부 고지서와 신고·납부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여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취득세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20%) 부담 및 취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기관을 재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었고 지방세 신고·납부 절차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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