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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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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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보다 배꼽이 크다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시/군/구 | 창원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도시/마을/참여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자동차 멸실, #자동차세, #멸실인정제도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사실상 미소유 차량」의 경우 차량이 오래되고 환가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행방을 찾지 못하니 해결 방법이 없어 세금, 각종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의료보험 등의 압류사항이 쌓여 부담이 발생함
추진내용
• 자동차세 체납 6회 이상 자료 중 차령과 운행기록 요건에 부합하는 체납차량을 추출하여 확정함
• 멸실 인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차량 소유 납세자에게 자동차 멸실인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함
정책효과
• 납세자가 자동차 멸실 인정을 받게 되면 기존에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하지만 멸실인정된 날짜 이후 위반 사항이나 압류 건에 대해서는 면책함
자동차세 체납 6회 이상 자료 중 차령과 운행기록 요건에 부합하는 체납차량을 추출하여 확정함
• 멸실 인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차량 소유 납세자에게 자동차 멸실인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함
• 멸실 인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차량 소유 납세자에게 자동차 멸실인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함
납세자가 자동차 멸실 인정을 받게 되면 기존에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하지만 멸실인정된 날짜 이후 위반 사항이나 압류 건에 대해서는 면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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