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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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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최초 주택구입의 즐거움도 잠시, 가산세라니!! ]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시/군/구 광산구 수상내역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키워드 #주택구입, #가산세, #감면 링크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민원인은 아파트를 유상 취득하면서 취득신고와 등기관련 업무 일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고 주택을 취득했는데 위임을 받은 법무사는 취득신고를 인터넷으로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은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 민원인이 30세 미만으로 부모세대를 포함하면 1세대 4주택에 해당하여 과소신고분에 대해서 추징하며 문제가 발생함
• 취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지만 납세자가 수시로 변경되는 세법을 모두 인지하고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대부분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납세자에게 귀속됨


추진내용


•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고 후 다주택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원인의 경우에는 안내를 받지 못하여 안내를 받고 기간 내에 신고한 납세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세법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납세자보호관 설치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함
•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벌적 성격의 가산세 제도를 완전히 무시 할 수는 없고, 가산세는 원래는 징수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세정임을 고려할 때 신고불성실과 납부 불성실 모두를 감면해 주는 것은 조세법의 근간을 무시한 판단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를 설득하여 납부하도록 했고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만 감면할 수 있도록 세무부서에 권고한 결과를 수용함


정책효과


• 가산세 감면처리로 민원인 편의를 증진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고 후 다주택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원인의 경우에는 안내를 받지 못하여 안내를 받고 기간 내에 신고한 납세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세법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납세자보호관 설치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함
•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벌적 성격의 가산세 제도를 완전히 무시 할 수는 없고, 가산세는 원래는 징수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세정임을 고려할 때 신고불성실과 납부 불성실 모두를 감면해 주는 것은 조세법의 근간을 무시한 판단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를 설득하여 납부하도록 했고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만 감면할 수 있도록 세무부서에 권고한 결과를 수용함
가산세 감면처리로 민원인 편의를 증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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