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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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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추징 규정의 적극적 해석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전라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시/군/구 | 장흥군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내부행정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세무조사, #취득세, #농업직불금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세무조사 과정에서 민원인의 농지에 대한 ‘공익직불제’ 지급대장을 확인한 결과 취득자가 아닌 기존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2021.4.29.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취득세 810,170원을 과세예고 후 부과·고지하며 갈등이 발생함
추진내용
• 민원인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기간이 2020년에 국한되며, 이후에는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웃 주민과의 면담, 농업직불금 지급대장(2020년) 및 신청대장(2021년) 등을 통해 이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함
•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 심판례 등을 통해 장흥군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민원인의 이의신청 내용대로 부과처분을 취소함
정책효과
• 적극행정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함
민원인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기간이 2020년에 국한되며, 이후에는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웃 주민과의 면담, 농업직불금 지급대장(2020년) 및 신청대장(2021년) 등을 통해 이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함
•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 심판례 등을 통해 장흥군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민원인의 이의신청 내용대로 부과처분을 취소함
•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 심판례 등을 통해 장흥군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민원인의 이의신청 내용대로 부과처분을 취소함
적극행정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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