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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녹지지역에 판유리가공공장 설립 허용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유리, #유리공장, #판유리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유리 가공 기술의 발달로 자동화 시스템이 개발되어 판유리가공업체의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판유리 가공업체에서는 건축법 상의 공장을 신축해야 함
• 판유리 가공공장은 오염물질 배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어 시설 투자와 기업 경영에 애로가 발생함
추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공장의 범위에 판유리 가공 공장을 포함함
정책효과
• 특수유리 산업은 관광과 감귤 산업에 편중된 제주의 새롭게 각광받는 산업으로 부상하여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경제활성화에 기여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공장의 범위에 판유리 가공 공장을 포함함
특수유리 산업은 관광과 감귤 산업에 편중된 제주의 새롭게 각광받는 산업으로 부상하여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경제활성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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