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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상업지역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 면적 제한 완화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주거지역, #상업지역, #토지 형질변경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하며, 그 형질변경의 범위는 1만㎡ 미만이어야 함
• 이에 따라 도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토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1만㎡ 이상의 토지 형질변경이 불가능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애로사항이 발생함
추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1만㎡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 규모를 2만㎡ 미만으로 확대함
정책효과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 규모 확대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보호 및 경제활동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1만㎡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 규모를 2만㎡ 미만으로 확대함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 규모 확대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보호 및 경제활동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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