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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활용해 특별사안의 경우 구청장 직권 골목형상가 지정 근거 마련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인천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남동구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네거티브 규제, #골목형상가, #전통시장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용역점포로 분류)등이 밀집한 구역은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었음
추진내용
• 남동구에서는 ‘남동구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유연한 분류체계로 개정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례에서 정한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구청장 직권으로 골목형 상가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됨
정책효과
• 남동구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조례로 기준을 정하여 골목형 상가를 지정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취급, 공모사업 지원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
남동구에서는 ‘남동구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유연한 분류체계로 개정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례에서 정한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구청장 직권으로 골목형 상가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됨
남동구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조례로 기준을 정하여 골목형 상가를 지정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취급, 공모사업 지원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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