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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설 제빙관련 건축물 관리자 책임규정 명확화를 통해 동계안전사고 예방 강화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인천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남동구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제설, #제빙, #건축물관리자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매년 폭설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 제설 제빙에 대한 책임은 암묵적으로 불분명하게 건축물관리자에게 의무 부과도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책임의 한계도 불명확함
추진내용
• 2019년 6월 남동구에서는 폭설로 인한 사고예방과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설 제빙의 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을 포함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순위, 제설 시가 범위,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정책효과
• 시민들의 제설작업 참여를 유도하고, 자연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
2019년 6월 남동구에서는 폭설로 인한 사고예방과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설 제빙의 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을 포함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순위, 제설 시가 범위,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시민들의 제설작업 참여를 유도하고, 자연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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