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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체주소, 사물주소 관련 조례 제정으로 도로명 주소체계 인식 및 활용성 강화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인천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남동구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사물주소, #도로명 주소체계, #조례제정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 체계는 도로와 건물의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하는 평면적 주소 부여 체계로, 산악, 해안 등 건물이 없는 지역에 위치표시가 불가능함
추진내용
• 남동구에서는 주소정보에 대한 사용촉진, 주소정보안내판 등에 공익 및 민간광고 허용, 주소정보 시설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 주소정보 조사를 위한 토지 등의 출입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
정책효과
• 시민생활 환경의 반경은 공중, 지하로 점차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 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와 건물 지하 내부 통로, 육교 승강기, 버스·택시정류장 등의 사물은 물론 향후 인명구조함, 비상 급수시설 등에도 주소를 부여해 안전한 시민 생활에 기여할 제도 및 관련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남동구에서는 주소정보에 대한 사용촉진, 주소정보안내판 등에 공익 및 민간광고 허용, 주소정보 시설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 주소정보 조사를 위한 토지 등의 출입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
시민생활 환경의 반경은 공중, 지하로 점차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 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와 건물 지하 내부 통로, 육교 승강기, 버스·택시정류장 등의 사물은 물론 향후 인명구조함, 비상 급수시설 등에도 주소를 부여해 안전한 시민 생활에 기여할 제도 및 관련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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