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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에 따른 재투자 범위 확대를 통한 공공기여 제도 개선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서울특별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지역개발, #공공기여제도, #지구단위계획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대규모 유휴부지 등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기여금 등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활용이 가능하여 강남권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가 강남에서만 재투자 되고, 결과적으로 강남북 불균형이 심화됨
추진내용
• 국토부와 10차례 이상 집중논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고 마침내 국토계획법 개정 및 공표함
정책효과
•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非)강남권에도 투자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함
국토부와 10차례 이상 집중논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고 마침내 국토계획법 개정 및 공표함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非)강남권에도 투자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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