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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가 낙찰제의 시공품질 평가방법 개선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부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시공품질, #평가방법, #시공품질평가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에 낙찰되려면 공동수급을 하는 경우에도 100억 이상의 공사 참여경험(시공품질평가에 반영)이 있어야 하지만, 지역 중소건설업체 공사가 적은 지자체에서 100억 규모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소수에 불과함
추진내용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을 통해 시공품질평가 점수가 없거나 대표사보다 낮은 지역건설 업체에 대해 대표사 점수로 평가하는 예외규정을 연장함
정책효과
• 관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대형공사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함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을 통해 시공품질평가 점수가 없거나 대표사보다 낮은 지역건설 업체에 대해 대표사 점수로 평가하는 예외규정을 연장함
관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대형공사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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