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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택시 도입을 위한 도선사업 영업구역 확대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부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해상버스, #해상택시, #관광활성화, #도선사업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도선사업(내수면인 하천·호수 또는 바다목에서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영업)의 영업 가능 범위가 해안 간 해상거리 2해리(약 3.7km) 이내로 한정함
• ‘바다’를 기반으로 도시내륙교통을 분담할 수 있는 육상 대체교통수단으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음
추진내용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수면 도선의 영업구역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가 2해리 이내인 해역’ 부분을 삭제하여 도선사업 영업구역을 확대함
정책효과
• 도선을 이용한 해상택시 및 버스 도입으로 관광 활성화 뿐 아니라 단거리 여객을 대체하여 교통 분산 효과를 기대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수면 도선의 영업구역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가 2해리 이내인 해역’ 부분을 삭제하여 도선사업 영업구역을 확대함
도선을 이용한 해상택시 및 버스 도입으로 관광 활성화 뿐 아니라 단거리 여객을 대체하여 교통 분산 효과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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