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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특구의 도시공원내 일반음식점 설치기준 완화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부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관광특구, #도시공원, #일반음식점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부산 용두산공원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관광명소이지만 음식점 설치가 불가능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함
추진내용
• 관광특구내 5만㎡ 이상인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
정책효과
• 다양한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관광수요 창출을 기대함
관광특구내 5만㎡ 이상인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
다양한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관광수요 창출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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