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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충전소 입지규제 허용 완화, 도시공원 허용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대구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수소충전소, #수소차, #입지규제, #도시공원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친환경정책으로 미래형자동차인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입지규제에 따른 충전인프라 시설 부족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 및 수소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도시공원 내 충전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함
추진내용
• 수소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수소차 운행 및 수소경제 활성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공원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 가능토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함
정책효과
•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에 따른 이용불편 해소로 수소차 구매 수요 증가 및 수소산업 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수소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수소차 운행 및 수소경제 활성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공원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 가능토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함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에 따른 이용불편 해소로 수소차 구매 수요 증가 및 수소산업 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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