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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고용 유연화 ]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화장품, #조제관리사, #고용유연화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 새로운 화장품 영업종류로 분류 되었으나,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은 "맞춤형 조제 관리사"를 의무 고용토록 하고 있어 자판기형 맞춤형 화장품 조제의 경우 조제관리사 채용 및 시험관리 등에 따라 운영경비가 과다 발생함


추진내용


•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소의 운영형태에 따라 조제관리사 고용의무를 달리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함


정책효과


•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인건비 부담 절감에 따라 소분 화장품업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함
•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 141개소
• 업체별 약 3천만 원의 연간 절감효과가 발생함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소의 운영형태에 따라 조제관리사 고용의무를 달리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함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인건비 부담 절감에 따라 소분 화장품업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함
•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 141개소
• 업체별 약 3천만 원의 연간 절감효과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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