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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분양된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 입지제한 4년 만에 완화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창원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항만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입주자격, #항만물류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항만배후단지로서 민간분양지구이지만 항만법상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 엄격 적용으로 일반 제조업체 진입이 불가함
추진내용
• 항만물류 여건 변화 등 항만배후단지 기능 상실할 경우 ‘항만배후단지’ 지정 해제가 가능함
정책효과
• 생산유발효과 5,480억 원, 일자리창출 1,200명 등의 성과를 보임
항만물류 여건 변화 등 항만배후단지 기능 상실할 경우 ‘항만배후단지’ 지정 해제가 가능함
생산유발효과 5,480억 원, 일자리창출 1,200명 등의 성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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