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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구역 내 진출입로 확대로 두동지구 물류용지 진입장벽 해소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창원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보도구역, #물류용지, #횡단차도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물류업 특성상 대형차량(트레일러)이 주요 운송수단으로 25M 이상의 진출입로가 필요하나 현 규정상 15M로 제한하여 공장 운영이 불가함
추진내용
•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물류업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정책효과
• 규제완화로 인한 물류용지 규제장벽을 해소함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물류업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규제완화로 인한 물류용지 규제장벽을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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