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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도심 상생발전 모델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신도시, #구도심, #임대주택, #반값 임대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노후된 구도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지역청년 인구 유출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
추진내용
•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를 개정하여 결합도시 개발방식 사업으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 주택 제공 시 용적률 최대 10% 추가 상향됨
정책효과
• 개발이익 원도심에 재투자 모델을 정립함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를 개정하여 결합도시 개발방식 사업으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 주택 제공 시 용적률 최대 10% 추가 상향됨
개발이익 원도심에 재투자 모델을 정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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