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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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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 대상 준주택 실거주 확인방식 다양화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의정부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임대사업, #준주택, #실거주 확인방식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시, 오피스텔(준주택)의 경우 증빙서류로 세입자의 초본 제출이 필요하여 계약 미신고 및 임차인의 불편이 초래됨
추진내용
• 준주택 임대인과 임차인의 마찰을 줄이고 오피스텔의 짧은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초본 외에 공공요금 영수증 등 제출이 가능하도록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정책효과
• 임차인 편의를 증진시킴
준주택 임대인과 임차인의 마찰을 줄이고 오피스텔의 짧은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초본 외에 공공요금 영수증 등 제출이 가능하도록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임차인 편의를 증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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