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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지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의료폐기물 적체 완화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안양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도심지 병원, #멸균분쇄시설, #의료폐기물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폐기물 처리행위 및 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수도권 지역 대부분의 병원이 병원 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지방의 소각시설까지 의료폐기물 이동 과정에서 감염위험이 상존함
추진내용
• 교육환경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병원에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짐
정책효과
• 2차 감염위험 예방, 폐기물 처리단가의 획기적 절감, 의료폐기물 처리 신기술의 개발의 기반을 마련함
교육환경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병원에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짐
2차 감염위험 예방, 폐기물 처리단가의 획기적 절감, 의료폐기물 처리 신기술의 개발의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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