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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6권 제3호 통권 90호 2012.9
구분
기고논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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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진수
발행일
2012.9.30
제26권 제3호
통권
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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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download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이 빈발하고 분쟁발생 영역도 확대되어 감에 따라, 기존의 사법적(司法的) 방법의 한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지방자치법은 행정적 분쟁해결절차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조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는 사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제한 없이 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자치사무에 대하여도 ‘분쟁’에 해당하기만 하면 국가의 광범위한 개입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위험이 발생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장의 규정과도 충돌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는 종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도입되었던 ‘분쟁조정절차’가 직권조정제도가 도입되고 분쟁조정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는 등 강력한 절차로 변모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상의 분쟁조정절차는 지방자치법 제9장의 국가의 지도와 감독 권한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또한 입법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쟁개념 및 유형의 구체화, 조정결정 효력의 차등화를 통한 중앙분쟁위원회 조정결정 효력의 명문화,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통제의 배제, 그리고 불복절차의 상세화 등을 통한 위원회 의결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