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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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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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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3호 통권 86호 2011.9
구분
기획논문

일반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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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기우
발행일
2011.9.30
제25권 제3호
통권
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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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의 관계download
시・도의 집행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으로 이원화되어 관할의 중복, 책임의 회피, 교육역량의 분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또한 양자가 정책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에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원적인 조직상의 구조자체를 전환해서 일원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을 이원적으로 구성해야하는 헌법적인 요구는 근거가 희박하다. 헌법제31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주로 교육자나 학교에 관련된 것뿐이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원리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으로 전환하고 그 수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안이다. 만약 교육계의 반발로 현재와 같은 이원적인 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양자를 기능적・재정적으로 완전히 분리하여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채택하여야 한다. 기능의 중복을 없애고, 교육행정기관의 일반행정기관에 대한 재정의존성도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우리의 행정풍토에 친숙하지 않고, 일반지방행정기관과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절충적인 방안으로 일반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을 분리하는 이원적인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하여 공동으로 출마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는 선거과정에서 공동등록과 공동선거운동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사이에 정책적인 연대를 형성하여 협조관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교육관계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측된다.이에 차선으로 러닝메이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