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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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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1호 통권 84호 2011.3
구분
기고논문

주민참여제고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통합창원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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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백형배 김필두
발행일
2011.03.31
제25권 제1호
통권
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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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고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통합창원시를 중심으로download
통합시의 출현으로 인한 관할 면적의 확대, 상주인구 증가로 인해 지역 주민의 참여가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즉 자치단체 간 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극대화를 위해서는 권한이 강화된 통합시장에 대한 견제로서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과 주민과의 심리적 거리의 격차를 좁히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소외감을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모색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주민참여의 강조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주민의 요구나 선호에 냉담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주민참여 활성화
를 위해서는 참여의 제도화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2010년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통합 창원시의 주민참여 제고 방안과 실태 분석을 위해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sampling)방법을 이용하여 창원, 마산, 진해시의 시민 각각 50명씩을 표본추출(유효표본수, 150명)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결과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행정정보공개제도, 주민소송, 민원실 활용 등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아서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이나주인의식이 결여된 개인의 이익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문결과,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을 부정적인 응답으로 간주한다면, 설문에서 제시한 16개 제도 중에서 13개 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지역주민들이 현재 참여중인 제도는 민원실제도, 반상회, 주민투표, 설문조사 등의 순으로나타나고 있으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 시민헌장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등에는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극적인 참여 활동 보다는 주어진여건에 따라 수동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소극적인 참여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통합 창원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향후 기본 방향은 민주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Autonomy), 공공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등 네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