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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68호 2007.3
구분
기고논문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재원 및 인센티브제도를 중심으로 -
- 7,294
- 2,323
저자 |
박완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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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07. 3 |
권 |
제21권 제1호 |
통권 |
6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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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재원 및 인센티브제도를 중심으로 - |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주로 재원의 적절성, 인센티브제도의 타당성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현재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로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재원의 신장성과 안정성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성장성 기준으로는 법인세, 국세 2세(소득세+법인세), 소득세, 국세 3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내국세 총액, 부가가치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장성과 안정성의 상대적 중요도는가치 판단의 문제이다. 일부 국세를 재원으로 삼는 경우에는 소득세, 국세 2세, 국세 3세 등이 모두 가능한데 이들은 안정성 측면에서는 현행 내국세 총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센티브제도와 관련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6년도를 기준으로 현재와 같이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때에 비해 광역시의 배분규모는 감소하는 반면 도와 시와 군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센티브 제도가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의 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 형평화 기능을 검토한 결과 후자의 경우 재정형평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개별 인센티브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지방상수도요금 현실화의 경우 3년 전의 상수도요금 징수액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2년 전의 값으로 전환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시점을 단축시켰고, 지방청사(면적) 관리운영의 경우 적정공공청사 면적 산정공식을 기존의 시ᆞ군 통합 자료 이용에서 독립적으로 따로 산정하는 것이 오차율을 줄인다는 것을 보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이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의 경우 지금보다 인센티브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변경된 공식을 제시하였다. 경상세외수입 확충의 경우도 지방상수도요금 현실화와 마찬가지로 3년 전의 값을 2년 전의 값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읍면동 통합운영, 과세표준 현실화, 지방세 세원 발굴 등은 그 실적이 거의 없거나 존재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통교부세 배분의 목적 및 방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센티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교부세(재해대책수요)의 일정 비율을 그 재원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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