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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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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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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19권 제2호 통권 61호 2005.6
구분
기고논문

지방소비세의 도입 필요성과 방식 그리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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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라휘문
발행일
2005. 6
제19권 제2호
통권
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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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도입 필요성과 방식 그리고 효과download
본 연구는 지방분권특별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 중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항 중 하나인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특히 노무현정부 출범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지방소비세의 도입 필요성과 방식 그리고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과 실무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보다 명확한 쟁점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분방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배분방식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배분방식에는 분리방식과 공동이용방식이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공동이용방식 중 공동세방식을 채택하였다. 공동세방식에 의하여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고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의 배분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바, 징세지주의와 징세지주의에 공식에 의한 배분방식을 혼합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세수의 귀속지는 소비지원칙을 채택하였고 동시에 배분기준으로는 소매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지역내 총지출 그리고 인구 등을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