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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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2권 제1호 통권 112호 2018.3
구분
기고논문
재정분권화시대 신세원 발굴에 관한 연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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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5
저자 |
이장욱,서정섭,유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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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8.03.30 |
권 |
제32권 제1호 |
통권 |
1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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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화시대 신세원 발굴에 관한 연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방안을 중심으로 |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은 취급 중에 발생하는 사고의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하다고 예상된다.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불의의 사고를 실효적으로 수습하는데 필요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까지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학물질 사고 또는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토양오염, 농작물 피해, 주민 피해 등 외부불경제 또는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하여 과세 논리를 적용하여 신세원 개발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등과 관련하여 발생했던 사고의 피해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재정 분권화의 요구 및 증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취급・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마련을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재정 틀 정립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에 따라 유발되는 위해성을 비롯한 각종 외부불경제 문제에 실효성 있게 대처하는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유해화학물질에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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