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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0권 제4호 통권 107호 2016.12
구분
기고논문

프랑스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지방회계원의 역할강화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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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광재
발행일
2016.12
제30권 제4호
통권
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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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지방회계원의 역할강화에 대한 연구download

 세계 각 국가에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지방재정에 있어 건전성의 문제는 다른 재정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그 해결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에서도 다른 정책적 추진과 함께 지방회계원을 활용하고 있다. 지방회계원은 1982년의 지방분권법의 제정과 함께 설치되었으며 지방예산 및 회계에 대한 사후통제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에게 균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절대성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지방회계원은 지방재정의 제반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건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 운영통제를 수행하는 역할로 강화되었다. 다시 말해, 재정운영의 질적 통제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성과 등의 도출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줄 수 있는 시사점은 지방차원에 지방감사원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며 국가재정의 틀내에서 지방재정의 건건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제반 여건변화로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효율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간통제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질적 통제 등을 제고하고 있는 것이다.
 
□ 주제어: 지방분권, 지방회계원, 건전성, 예산통제, 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