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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행사개최·채용공고·입찰공고 등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공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알림

근로기준법의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신설(2019.7.16.시행)에 따른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유형별 판단 기준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 직장 갑질 사례

 : 붙임 첨부파일 참조

   

- 조치사항 :

갑질 근절 전담직원 지정,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설치, 기관별 예방대책· 교육계획 마련, 실태파악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괴롭힘 신고절차, 상담 조사 후

사실 확인 후의 징계 등 조치 절차 등 마련


*1차로 43일에 공공기관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자가 점검을 위한 직원 개인별 자율진단표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