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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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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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갑질사례.jpg 788 |
근로기준법의‘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신설(2019.7.16.시행)에 따른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유형별 판단 기준
ㅇ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ㅇ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ㅇ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ㅇ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ㅇ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ㅇ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ㅇ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ㅇ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
- 직장 갑질 사례
: 붙임 첨부파일 참조
- 조치사항 :
갑질 근절 전담직원 지정,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설치, 기관별 예방대책· 교육계획 마련, 실태파악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괴롭힘 신고절차, 상담 조사 후
사실 확인 후의 징계 등 조치 절차 등 마련
*1차로 4월 3일에 ‘공공기관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자가 점검을 위한 직원 개인별 자율진단표’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