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행사개최·채용공고·입찰공고 등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채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직원(연구직)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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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지원서 양식(부연구위원).hwp 932임용지원서 양식(전문연구원).hwp 937 |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할 유능한 인재를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인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구분 | 직급 | 인원 | 전공 및 세부분야 |
연구직 | 부연구위원 (박사학위소지자) | 6인 | ·행정학, 정책학, 법학, 도시계획학, 지리학, 경제학, 경영학, 관광학 등 관련분야 - 지방행정, 지방의회, 지방공기업, 공공정책, 지방자치법/행정법 - 계획이론, 지역개발, 산업입지, 지역혁신, 지역정책, 지방재정 - 비용・편익분석, 민자적격성 분석(VFM 분석 등), 재무・회계 - 환경경제, 지역경제, 관광수요 및 편익 |
전문연구원 (석사학위소지자) | 2인 |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정책학, 경영학, 도시계획, 지리학, 통계학 등 관련분야 |
가. 자격요건
부연구위원 (박사학위소지자) |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에 대한 우수한 연구가 기대되는 자 나. 지방행정경력 15년 이상으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
전문연구원 (석사학위소지자) |
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에 대한 우수한 업무가 기대되는 자 |
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3. 채용구비서류가 허위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해당하는 자는 5년간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 4. 최근 5년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5. 기타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
우대사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취업 대상자로 전형 단계별로 대상별 가점비율에 따라 5% 또는 10% 가점.
단, 가점이 중복 될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2. 전형방법 및 진행일정
가.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논문전형(부연구위원에 해당), 3차 면접전형
나. 진행일정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19. 4. 25(목) ~ 5. 9(목)
<부연구위원>
- 1차 서류전형
- 2차 논문전형
- 3차 면접전형
<전문연구원>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면접전형 시 전공분야 주제발표 실시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당 연구원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당 연구원 제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3. 근무지 : 원주 본원 또는 서울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4. 제출서류
가. 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연구실적종합표(연구원 소정양식) 각 1부
나.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다. 경력증명서 1부
라. 박사학위신고필증(한국연구재단 : 외국학위 소지자) 1부
마. 응시직급 최종학위논문, 3년 이내의 연구실적물(16. 1.1이후 발표된 실적) 각 1부
※ 임용지원서는 당원 홈페이지 (http://www.krila.re.kr: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경력증명서는 자격요건의 업무경력에 적합한 업무수행과 그 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 외국어로 된 각종 서류 등은 한글번역 첨부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4. 25(목) ~ 5. 9(목), 09:00~18:00
나. 접 수 처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국(102호) 우)26464
6. 기 타
가.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마감일(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합니다.
나.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임용방법 ․ 기간 및 보수는 당 연구원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임용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최종합격시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 채용비리 및 기타 부정한 방법 등이 판명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바.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요청하면 반환 가능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당 연구원 행정국(033-769-99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