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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최근 개최되었던 행사를 사진과 함께 소개합니다.
기타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등을 위한 협력 MOU체결
조회수 |
6,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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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없음 |
일시 |
2015-06-05 ~ 2015-06-05 |
시간 |
시 분 ~ 시 분 |
장소 |
한국감정원 |
주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5년 6월 5일 금요일, 한국감정원과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감정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
업무협력 양해각서
한국감정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양해각서 당사자를 통칭하여 ‘양 기관’이라 한다)은 상호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공동이익을 실현하고, 건전한 부동산 산업의 발전 및 효율적인 공공사업 추진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양해각서는 양 기관이 가진 각각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건전한 부동산 산업의 발전 및 효율적인 공공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상평가검토, 사전표본평가, 부동산통계 등 관련분야에서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이 양해각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협력한다.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하는 타당성조사를 위한 보상평가검토, 사전 표본평가 등 업무
2. 부동산 통계자료 제공, 정기간행물, 실무사례집, 법령집 등 자료발간
3. 감정평가 및 보상업무 등 부동산 관련 교육
4. 기타 협의에 따라 협력하기로 하는 사항
제3조(협력내용 등) ① 양 기관은 제2조 제1호의 보상평가검토 및 사전표본평가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특히, 보상평가의 적정성 검토, 사전표본평가에 대한 자문 등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한다.
② 양 기관은 제2조 제2호의 발간자료의 제공, 제2조 제3호의 부동산 관련 교육 등을 서면으로써 요청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전화, FAX 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상평가검토 수행시 검토의 원칙, 절차,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보상평가 검토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되, 추후 양 기관이 의뢰건수, 총 평가액 규모, 총 필지수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협의조정 할 수 있다.
④ 사전표본평가 수행시 평가의 원칙, 절차,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감정평가 실무기준」,「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르되, 추후 양 기관이 의뢰건수, 총 평가액 규모, 총 필지수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협의조정 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 ① 양 기관은 이 양해각서를 이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는 기간만료, 중도파기 등에 따른 이 협약의 종료 이후에도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의무가 법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 합의 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제5조(해지·해제) ①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양해각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어느 일방 당사자가 제3조의 협력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법규상 더 이상 협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2. 이 양해각서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 양 기관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② 양 기관은 이 양해각서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한 이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은 2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양 기관은 이 양해각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해각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