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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개설 안내(인사혁신처 등)

1.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1280(2020.12.28.)호 관련입니다.

2.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자의 취업행위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4.부터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운영 개시

<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신고자 : 국민 누구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신고 가능

인터넷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온라인 신고

우편신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상담전화 : 044-201-8180

신고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소속기관

신고자

? 위반행위 신고

? 접수 및 확인?조사

? 조치결과 통지

붙임 1.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신고처리 업무지침 1.

2.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홍보 리플릿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