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Close Button
설립근거
메뉴 더보기 메뉴 더보기

윤리경영

2023년 4대 폭력예방교육 실시 결과

조회수
346
다운로드
파일없음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제5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교육과정 :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 교육기간 : '23.06.13.~10.06.까지, 각각 1시간 총 4시간

 -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 교육참여 : 기관장 포함 112명(100%) 이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