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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스토킹범죄와 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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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되어 가해자 처벌은 물론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스토킹 행위가 명백히 범죄로 규정되고 구체적 절차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한계점이 있어 현재 개정사항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GENDER EQUALITY.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 스토킹행위: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2호. 피해자: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3호. GENDER EQUALITY.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지속적 괴롭힘)적용,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벌.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제1항,제2항 적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의 휴대 또는 이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GENDER EQUALITY.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 출동. 진행중인 스토킹행위 신고에 대한 응급조치(제3조)적용: 스토킹행위 제지, 스토킹행위 중단 통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등에게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안내. 스토킹피해 관련 상담소, 보호시설 등 인도(피해자 동의한 경우)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제4조)적용: 스토킹행위 상대방이나 그 주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1개월 초과할 수 없음)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1개월 초과할 수 없음.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될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제9조)적용: 스토킹범죄 중단에 대한 서면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2개월 초과할 수 없음, 최대 6개월까지 가능)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2개월 초과할 수 없음, 최대 6개월까지 가능)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1개월 초과할 수 없음) GENDER EQUALITY.

 

 

우리나라도 스토킹피해자 보호법과 관련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22.9.16.)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2022.4.19.)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안 2022.4.26.) 주요내용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로 규정,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실시,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및 보호지원체계 마련 등을 담고 있습니다. GENDER EQUALITY.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처벌 규정 신속 폐지 추진(법무부 입법예고, 2022.10.21.) 반의사불벌죄에 따른 문제점: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온라인 스토킹 처벌규정 신설 (법무부 입법예고, 2022.10.21.) 현행 문제점: 온라인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온라인에서 스토킹하는 경우 처벌공백 발생. 개정안: 정당한 이유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피해자,가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신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무부 입법예고 (2022.8.17.) 스토킹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되어 출소 또는 형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함. GENDER EQUALITY.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방안, 스토킹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폭력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GENDER 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