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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 2.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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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홍보물을 게시하오니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조은수 주무관(044-200-7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