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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금년추석 한,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 상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년 추석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