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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안내 및 준수 철저요청

공직자(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가족 포함)는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으로부터 선물(시장가액이 한화 10만원 또는 미화 100달러 이상)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선물신고제도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