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과제
자치분권・지방재정・균형발전과 관련한 제도 및 현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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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분쟁조정 기능강화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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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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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이병기 김건위 |
발간연도 | 2008 |
다운로드 | 분쟁조정 기능강화에 대한 연구 file_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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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expand_more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하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정부간 분쟁으로 인한 행․재정적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분쟁조정 실태와 사례를 분석하여 자율과 경쟁, 경제성에 부합되는 대안을 모색코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중앙정부의 관여범위 재조정을 통한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둘째, 법․제도의 정비 및 정부간 계약․협정방법의 활용, 셋째, 기존의 분쟁조정기구의 권한 및 역할 강화, 넷째, 다양한 분쟁조정기법의 도입 및 보급,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의 기능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과 분쟁을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접근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갈등이나 분쟁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발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성숙된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전제되어야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하는 것이 분쟁조정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제에는 이해당사자나 기관 간에 대등한 협력관계를 그 본질로 하면서 그러한 가운데 경쟁과 협력, 교환과 협상의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중앙정부의 관여범위 재조정을 통한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둘째, 법․제도의 정비 및 정부간 계약․협정방법의 활용, 셋째, 기존의 분쟁조정기구의 권한 및 역할 강화, 넷째, 다양한 분쟁조정기법의 도입 및 보급,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의 기능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과 분쟁을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접근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갈등이나 분쟁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발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성숙된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전제되어야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하는 것이 분쟁조정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제에는 이해당사자나 기관 간에 대등한 협력관계를 그 본질로 하면서 그러한 가운데 경쟁과 협력, 교환과 협상의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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