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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지방재정・균형발전과 관련한 제도 및 현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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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자치구의 자치제도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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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연구자 이수만,권오철
발간연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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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자치구의 자치제도 비교분석
   연 구 자 : 이수만, 권오철
   연구기간 : 1997. 3 - 1997. 12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시·군·자치구는 동일하게 기초자치단체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각각이 갖는 여러 가지 특성에 기인하여 기능상·법령상·제도운영상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군·자치구의 차이점에 대한 논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에 대한 자치제도 전반의 비교분석이 행하여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시·군·자치구에 있어서 조직기구, 인사, 기능(사무), 재정/세제분야별 차이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직관리·인사제도·사무배분·조정업무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책건의
   시·군·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로서 동일한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사무·정원·재정/세제 등에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바, 첫째, 조직분야에 있어서 시·군·자치구는 도시적 성격을 반영하는 시·자치구와 농촌적 성격을 반영하는 군에 있어 설치기준의 차이를 보여 준다(예: 인구 1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의 경우 3∼6개 이내의 실/국, 18∼27개 이내의 실/과/담당관을 설치. 반면, 군의 경우 실/과/담당관만 13∼19개 이내로 설치). 둘째, 사무분야의 경우 시·군·자치구간 사무처리는 대도시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개별 법령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부록 참조). 셋째, 정원분야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시와 자치구에 비하여 군에서 2, 3급 공무원이 전무하며, 기타 인원들의 경우 시·군이 자치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재고가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재정/세제분야의 경우 자치구의 경우 시·군의 9가지 세목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세목에 그치고 있는 바, 이는 대도시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에 존재하는 조정교부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군·자치구간에는 동일한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바, 정책의 논의나 결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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