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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제도의 한.일비교와 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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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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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이창균(외) |
발간연도 | 1994 |
다운로드 | 지방교부세제도의 한.일비교와 제도의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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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交付稅制度의 韓·日比較와 制度의 改善方案
-地方交付稅의 補助金化 防止를 中心으로-
硏 究 者: 李昌均, 金大榮
硏究期間: 1994. 7 - 1995. 2
依賴機關: 當 硏究院
Ⅰ. 硏 究 目 的
地方財政調整制度인 地方交付稅는 財源保障機能과 財政調整機能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외에도 補助金이나 地方讓與稅도 재원보장이나 재정조정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는 특정재원으로서 費途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地方交付稅는 비록 中央政府로부터 교부되는 依存財源이지만 그 費途는 地方自治團體에 일임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地方交付稅는 一般財源이어야 하는 것이 본래의 의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의의는 크게 퇴색되어 補助金的 性格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 의미는 中央政府가 地方財政 運用에 간여함으로써 地方自治團體에 국가시책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行·財政의 자주적인 운용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데에 있다.
日本에서는 이와같은 地方交付稅의 보조금화 현상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자에 의해 地方交付稅制度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고, 따라서 地方交付稅制度의 운용에 있어 中央政府의 자의성을 배제시킴으로써 地方交付稅가 본래의 의의대로 기능하게끔 하도록하는 것이 地方交付稅制度의 改善方案에 대한 최대의 초점으로 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地方交付稅에 대한 연구가 주로 地方交付稅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計量的 分析 위주로 일관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선방안도 주로 地方交付稅의 산정 및 배분방법의 개선에 대한 제시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와같은 構造論에 입각한 분석도 地方交付稅 분석의 하나의 측면으로서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本質論에 입각하여 地方交付稅에 의한 地方財政 運用의 自主性의 沮害라는 觀點에서의 연구도 地方交付稅를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보다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하나의 측면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地方交付稅의 構造, 즉 산정및 교부방법에 대한 문제보다는 地方交付稅의 補助金化 現象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어 地方交付稅를 분석함으로써, 地方交付稅가 일반재원으로서의 본래의 의의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地方交付稅의 改善方案을 모색한다.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日本의 地方交付稅制度를 중심으로 韓國의 제도를 比較 및 評價함으로써 시사점을 찾아내어 韓國의 地方交付稅制度의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政 策 建 議
우리나라와 日本의 地方交付稅制度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地方交付稅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모색한 몇가지 개선방안을 정책으로서 건의한다.
본 연구는 地方交付稅의 구조, 특히 地方交付稅의 산정 및 교부방식을 분석대상으로 하지않고 地方交付稅의 보조금화 현상에 대해서 분석했기 때문에 개선방안도 地方交付稅의 보조금화 방지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책으로서 건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地方交付稅審議委員會(가칭)의 설치.
- 地方交付稅의 운용전반에 걸쳐 地方自治團體가 참여함으로써 中央政府의 일방적인 결정을 배제하여 地方交付稅의 補助金化를 방지
- 委員會의 委員長인 內務部長官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을 둠.
- 이중 2인은 中央政府 代表이고 나머지 3인은 각 계층별 地方自治團體 代表로 함
- 委員會는 매년도 地方交付稅의 교부율 및 총액을 결정하여 國家豫算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권고
- 地方交付稅制度의 전반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예를 들면 地方交付稅의 基準財政收入額 산정시 유보율의 결정 및 自治團體 계층별 유보율의 차등여부, 地方交付稅의 산정 및 교부기준의 조정, 증액교부금 및 특별교부세의 폐지 및 축소에 관한 사항, 地方交付稅의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사항등에 대해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심의하여 결정.
둘째, 증액교부금의 보통교부세 편입과 특별교부세의 점진적 축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편입.
- 地方交付稅 구조자체내에 보조금적 성격을 배제하고 일반재원을 증대시킴으로써 地方交付稅의 본래의 의의인 一般財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시켜 地方交付稅의 補助金化를 방지.
- 일반재원의 증가로 인하여 地方自治團體의 재정운용에 있어 자율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행정을 펼 수 있음.
- 특별교부세 및 증액교부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中央政府에 대한 진정활동등의 불필요한 활동이 억제됨.
셋째, 교부율의 상·하한 설정.
- 교부율의 하한은 현행 內國稅의 13.27%로 하고 상한을 18%로 잠정적으로 정하여 상한까지는 地方自治團體의 재정사정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함.
- 본격적 地方自治時代를 맞이하여 증대되는 지방재정수요에 대비
- 장기적으로는 地方交付稅審議委員會에서 지속적으로 당시의 정부간의 재정관계를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地方交付稅의 補助金化 防止를 中心으로-
硏 究 者: 李昌均, 金大榮
硏究期間: 1994. 7 - 1995. 2
依賴機關: 當 硏究院
Ⅰ. 硏 究 目 的
地方財政調整制度인 地方交付稅는 財源保障機能과 財政調整機能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외에도 補助金이나 地方讓與稅도 재원보장이나 재정조정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는 특정재원으로서 費途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地方交付稅는 비록 中央政府로부터 교부되는 依存財源이지만 그 費途는 地方自治團體에 일임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地方交付稅는 一般財源이어야 하는 것이 본래의 의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의의는 크게 퇴색되어 補助金的 性格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 의미는 中央政府가 地方財政 運用에 간여함으로써 地方自治團體에 국가시책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行·財政의 자주적인 운용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데에 있다.
日本에서는 이와같은 地方交付稅의 보조금화 현상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자에 의해 地方交付稅制度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고, 따라서 地方交付稅制度의 운용에 있어 中央政府의 자의성을 배제시킴으로써 地方交付稅가 본래의 의의대로 기능하게끔 하도록하는 것이 地方交付稅制度의 改善方案에 대한 최대의 초점으로 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地方交付稅에 대한 연구가 주로 地方交付稅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計量的 分析 위주로 일관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선방안도 주로 地方交付稅의 산정 및 배분방법의 개선에 대한 제시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와같은 構造論에 입각한 분석도 地方交付稅 분석의 하나의 측면으로서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本質論에 입각하여 地方交付稅에 의한 地方財政 運用의 自主性의 沮害라는 觀點에서의 연구도 地方交付稅를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보다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하나의 측면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地方交付稅의 構造, 즉 산정및 교부방법에 대한 문제보다는 地方交付稅의 補助金化 現象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어 地方交付稅를 분석함으로써, 地方交付稅가 일반재원으로서의 본래의 의의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地方交付稅의 改善方案을 모색한다.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日本의 地方交付稅制度를 중심으로 韓國의 제도를 比較 및 評價함으로써 시사점을 찾아내어 韓國의 地方交付稅制度의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政 策 建 議
우리나라와 日本의 地方交付稅制度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地方交付稅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모색한 몇가지 개선방안을 정책으로서 건의한다.
본 연구는 地方交付稅의 구조, 특히 地方交付稅의 산정 및 교부방식을 분석대상으로 하지않고 地方交付稅의 보조금화 현상에 대해서 분석했기 때문에 개선방안도 地方交付稅의 보조금화 방지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책으로서 건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地方交付稅審議委員會(가칭)의 설치.
- 地方交付稅의 운용전반에 걸쳐 地方自治團體가 참여함으로써 中央政府의 일방적인 결정을 배제하여 地方交付稅의 補助金化를 방지
- 委員會의 委員長인 內務部長官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을 둠.
- 이중 2인은 中央政府 代表이고 나머지 3인은 각 계층별 地方自治團體 代表로 함
- 委員會는 매년도 地方交付稅의 교부율 및 총액을 결정하여 國家豫算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권고
- 地方交付稅制度의 전반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예를 들면 地方交付稅의 基準財政收入額 산정시 유보율의 결정 및 自治團體 계층별 유보율의 차등여부, 地方交付稅의 산정 및 교부기준의 조정, 증액교부금 및 특별교부세의 폐지 및 축소에 관한 사항, 地方交付稅의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사항등에 대해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심의하여 결정.
둘째, 증액교부금의 보통교부세 편입과 특별교부세의 점진적 축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편입.
- 地方交付稅 구조자체내에 보조금적 성격을 배제하고 일반재원을 증대시킴으로써 地方交付稅의 본래의 의의인 一般財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시켜 地方交付稅의 補助金化를 방지.
- 일반재원의 증가로 인하여 地方自治團體의 재정운용에 있어 자율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행정을 펼 수 있음.
- 특별교부세 및 증액교부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中央政府에 대한 진정활동등의 불필요한 활동이 억제됨.
셋째, 교부율의 상·하한 설정.
- 교부율의 하한은 현행 內國稅의 13.27%로 하고 상한을 18%로 잠정적으로 정하여 상한까지는 地方自治團體의 재정사정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함.
- 본격적 地方自治時代를 맞이하여 증대되는 지방재정수요에 대비
- 장기적으로는 地方交付稅審議委員會에서 지속적으로 당시의 정부간의 재정관계를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