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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년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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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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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이수만(외) |
발간연도 | 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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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員年金制度 改善에 관한 硏究
- 地方公務員을 中心으로 -
硏 究 者: 李壽晩, 金弼斗, 權五哲
硏究期間: 1994. 3 - 1995. 2
依賴機關: 內務部 地方公務員課
I. 硏 究 目 的
우리나라 公務員年金制度는 공적연금제도의 일종으로서 公務員年金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負傷.疾病.廢疾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生活安定과 福利向上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공무원 재직중에 있어서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퇴직후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1960년 공무원연금법의 제정·공포에 따라 실시된 이 公務員年金制度는 과거 30여년동안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의 제도적 변천과정을 거쳤으며, 1993년 12월말 현재 조성된 연금기금의 규모는 총 4조 9천여억원이고 연금가입 공무원의 수는 총 939,674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經濟·社會·政治的 환경의 변화에 따라 文化·福祉 및 老後生活保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地方化時代의 진전과 더불어 지방행정의 자율성·독자성 확대와 관련한 지방공직사회환경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총무처의 管理.監督하에 公務員年金管理公團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公務員年金制度는 연금회계상의 수지흑자율이 1990년도 이후 급격히 감소하다가 급기야 1993년도에 수지적자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인하여 公務員年金基金의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들을 대상으로 統合.運營되고 있는 현행 公務員年金制度에 있어서 제기되고 있는 정책결정권의 중앙집권화 및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수혜불균형 등의 문제점들은 지방공무원들의 불만을 유발시키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硏究는 우리나라 公務員年金制度의 운영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연금기금의 수지악화문제와 지방공무원의 운영제도참여제한 및 수혜불균형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公務員年金制度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과 外國 公務員年金制度에 대한 평가를 통한 改善方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Ⅱ. 政 策 建 議
1. 公務員年金運營制度의 改編
가. 年金運營組織의 自律性 確保
현행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의 運營體系는 중앙정부부처인 總務處에서 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운영 및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의 실질적 집행은 公務員年金管理公團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公務員年金法상에 규정되어 있는 總務處長官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원과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임명제청권 및 임명권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이사회의 일부구성원인 이사들이 總務處의 인사국장 또는 소청심사위원과 재무부의 국고국장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역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고도의 專門性과 自律性이 요구되는 연금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업무의 보다 높은 수준의 경영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年金業務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총무처로부터 일정수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하며, 이렇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運營自律性이 확보되어질 때 정치적 목적의 年金制度 變更에 대한 통제 및 연금기금사업의 활성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나. 年金運營에 대한 地方公務員의 參與 擴大
1993년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公務員의 총정원은 899,826명이며 이중 행정부소속의 지방공무원이 316,415명으로서 전체공무원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수적 비율이 상당히 우세한 地方公務員들이 자신들의 노후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공무원들의 특수한 利害와 要求를 연금정책의 결정에 反映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불만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公務員年金制度의 운영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들로는 우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연금관련업무중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부여받고 있는 理事會를 擴大 改編하여 각 정부부처별 소속 공무원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공무원대표자들을 理事로 임용하며, 특히 내무부의 경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수적 비례에 따라 각각의 대표자를 선임토록하여 地方公務員의 代表들이 공무원연금제도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직접 參與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기금운용 및 급여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공무원연금기금운용심의회에 있어서 地方公務員들의 權益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數의 지방공무원대표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다. 地方公務員年金制度의 分離運營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厚生 및 福祉欲求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도권지역에 편중되어 설치된 후생·복지시설의 수혜 불균형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들을 위한 統合 公務員年金制度를 분리하여 地方公務員들만을 위한 연금제도를 새로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公務員年金制度가 최초로 실시되었던 1960년에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연금제도를 분리하여 운영할 것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당시 地方財政의 상태가 매우 취약하여 독립적인 지방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이 곤란한 것으로 결론지어졌으며, 地方公務員年金制度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統合하여 운영하는 것이 연금기금의 총규모를 늘릴 수 있고 年金基金을 안정적으로 運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무원연금제도를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면 管理費用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재정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존의 공무원연금기금을 이용한 후생복지사업이나 적립된 年金基金을 효과적으로 分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라. 地方行政共濟制度의 育成·發展
우리나라 지방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들과 統合運營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들의 효율적 공제와 생활안정 및 복리후생증진 그리고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地方公務員共濟制度에 가입하고 있다. 비록 지방공무원공제제도가 공무원연금제도와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地方)公務員들의 퇴직후 생활보장 및 후생복지의 증진이라는 동일한 제도설립의 목적을 갖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이 두 제도가 相互 連繫되어 발전되어야 하며, 또한 지방공무원공제제도도 역시 제도개선과 책임경영을 통하여 육성·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公務員年金財政의 健全性 確保
가. 退職年金受給 開始年齡制 및 減額年金制의 導入
1993년말 현재 退職年金을 받을 수 있는 資格을 가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48,987명으로 전체공무원의 약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退職年金受惠資格者들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임에 비추어 연금지출의 급격한 증가뿐만 아니라 年金會計의 收支악화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연금제도처럼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退職年金收給 開始年齡制의 도입이 바람직한데, 이 제도의 도입은 公務員年金會計의 수지개선 및 연금재정의 안정성 도모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퇴직연금수급기준인 65세의 이전에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 책정된 연금액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減額年金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신축적인 연금제도운영이 될 것이다.
나. 財政賦課運用方式으로의 轉換
우리나라는 1960년도 공무원연금제도가 창설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하여 積立方式이라는 연금재정운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적립방식에 의한 연금재정의 운용은 일정 시점이 경과됨에 따라 年金給與支出이 대폭 증가하게 되고 연금수입은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게 되어, 연금급여지출이 연금수입을 초과하게 되며 마침내 年金基金의 枯渴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경우도 연금회계상의 收支黑字率이 1990년도 이후 급격히 감소하다가 1993년도에는 수지적자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바, 많은 선진국들에서 연금제도의 시행초기에는 積立方式을 채택하였다가 재정상의 적자가 발생할 즈음에는 賦課方式으로 연금재정운용방식을 전환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현 시점에서 賦課方式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年金財政에 대한 國家補助金 擴大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들이 납부하는 寄與金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負擔金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연금재정에 대한 국가보조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바, 외국의 경우 공무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年金收支赤字分을 保全하기 위한 국고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에 비추어 연금재정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支援擴大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퇴직수당 등의 厚生福祉的 次元의 급여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라. 退職給與算定基準의 改善
우리나라 公務員年金制度에 있어서 퇴직연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報酬月額은 퇴직하는 해의 최종 1년간의 보수총액을 12개월로 나눈 평균액으로 책정됨에 따라 실제로 납부한 寄與金의 액수보다 매우 높은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악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액 산출의 기준으로서 最終報酬月額을 일정비율의 물가인상율을 적용한 총재직기간에 대한 평균 보수월액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基金運用比率의 合理的 調整
公務員年金基金을 이용한 기금증식사업을 위한 투자가 전체 기금의 1/4수준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예탁금의 규모를 대폭 감소시키고 基金增殖事業에의 투자비율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바. 自體 收益事業體의 運營
연금기금의 증식사업은 현재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주로 하고 있으나, 基金收益事業에의 투자자금 일부를 이용하여 제조업이나 유통업·서비스업 등의 營利事業을 직접 운영하여 收益을 極大化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금수익사업의 경영방식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사업을 일반업체와 같은 自由競爭體制로 운영한다면 보다 큰 수익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厚生福祉事業의 擴大
가. 貸付事業의 活性化
많은 地方公務員들이 공무원연금기금에 의한 대부사업의 활성화를 選好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대부사업에 대하여 貸付限度額의 과소와 비실질적 대부조건 및 대부기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바, 대부한도액의 증대 및 貸付節次의 簡素化 등을 통하여 대부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공무원연금기금에 의한 대부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나. 住宅支援事業의 活性化
公務員年金基金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매입·신축자금에 대한 貸付事業의 실시가 1992년에 중단되었고 1993년도부터는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주택자금을 단지 알선만 하고 있은데, 주택매입 및 신축자금에 대한 공무원연금기금의 융자가 재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국민주택 특별공급알선사업의 경우 특별공급 알선 물량이 매우 적어 신청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알선물량의 확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厚生福祉施設의 擴充
현재 公務員 厚生福祉施設은 都市地域에 偏重되어 있으며 그 수가 매우 적어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機會가 적다. 따라서, 全體公務員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을 위하여 후생복지시설을 좀 더 지역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設置하는 것이 필요하며, 體育施設의 종류도 테니스장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다각화하여 지방공무원들에게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方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 退職公務員 再就業斡旋
現代醫學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수명이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으나, 職級停年制에 따라 60세이전에 퇴직한 공무원들의 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소들에 퇴직공무원들을 재취업시켜 이들의 老後生活保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참여에 따른 平生 公職者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하에 人力銀行을 설치하여 퇴직공무원들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각 기관에 퇴직공무원들을 알선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地方公務員을 中心으로 -
硏 究 者: 李壽晩, 金弼斗, 權五哲
硏究期間: 1994. 3 - 1995. 2
依賴機關: 內務部 地方公務員課
I. 硏 究 目 的
우리나라 公務員年金制度는 공적연금제도의 일종으로서 公務員年金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負傷.疾病.廢疾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生活安定과 福利向上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공무원 재직중에 있어서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퇴직후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1960년 공무원연금법의 제정·공포에 따라 실시된 이 公務員年金制度는 과거 30여년동안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의 제도적 변천과정을 거쳤으며, 1993년 12월말 현재 조성된 연금기금의 규모는 총 4조 9천여억원이고 연금가입 공무원의 수는 총 939,674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經濟·社會·政治的 환경의 변화에 따라 文化·福祉 및 老後生活保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地方化時代의 진전과 더불어 지방행정의 자율성·독자성 확대와 관련한 지방공직사회환경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총무처의 管理.監督하에 公務員年金管理公團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公務員年金制度는 연금회계상의 수지흑자율이 1990년도 이후 급격히 감소하다가 급기야 1993년도에 수지적자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인하여 公務員年金基金의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들을 대상으로 統合.運營되고 있는 현행 公務員年金制度에 있어서 제기되고 있는 정책결정권의 중앙집권화 및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수혜불균형 등의 문제점들은 지방공무원들의 불만을 유발시키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硏究는 우리나라 公務員年金制度의 운영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연금기금의 수지악화문제와 지방공무원의 운영제도참여제한 및 수혜불균형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公務員年金制度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과 外國 公務員年金制度에 대한 평가를 통한 改善方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Ⅱ. 政 策 建 議
1. 公務員年金運營制度의 改編
가. 年金運營組織의 自律性 確保
현행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의 運營體系는 중앙정부부처인 總務處에서 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운영 및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의 실질적 집행은 公務員年金管理公團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公務員年金法상에 규정되어 있는 總務處長官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원과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임명제청권 및 임명권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이사회의 일부구성원인 이사들이 總務處의 인사국장 또는 소청심사위원과 재무부의 국고국장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역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고도의 專門性과 自律性이 요구되는 연금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업무의 보다 높은 수준의 경영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年金業務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총무처로부터 일정수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하며, 이렇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運營自律性이 확보되어질 때 정치적 목적의 年金制度 變更에 대한 통제 및 연금기금사업의 활성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나. 年金運營에 대한 地方公務員의 參與 擴大
1993년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公務員의 총정원은 899,826명이며 이중 행정부소속의 지방공무원이 316,415명으로서 전체공무원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수적 비율이 상당히 우세한 地方公務員들이 자신들의 노후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공무원들의 특수한 利害와 要求를 연금정책의 결정에 反映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불만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公務員年金制度의 운영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들로는 우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연금관련업무중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부여받고 있는 理事會를 擴大 改編하여 각 정부부처별 소속 공무원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공무원대표자들을 理事로 임용하며, 특히 내무부의 경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수적 비례에 따라 각각의 대표자를 선임토록하여 地方公務員의 代表들이 공무원연금제도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직접 參與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기금운용 및 급여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공무원연금기금운용심의회에 있어서 地方公務員들의 權益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數의 지방공무원대표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다. 地方公務員年金制度의 分離運營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厚生 및 福祉欲求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도권지역에 편중되어 설치된 후생·복지시설의 수혜 불균형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들을 위한 統合 公務員年金制度를 분리하여 地方公務員들만을 위한 연금제도를 새로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公務員年金制度가 최초로 실시되었던 1960년에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연금제도를 분리하여 운영할 것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당시 地方財政의 상태가 매우 취약하여 독립적인 지방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이 곤란한 것으로 결론지어졌으며, 地方公務員年金制度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統合하여 운영하는 것이 연금기금의 총규모를 늘릴 수 있고 年金基金을 안정적으로 運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무원연금제도를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면 管理費用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재정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존의 공무원연금기금을 이용한 후생복지사업이나 적립된 年金基金을 효과적으로 分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라. 地方行政共濟制度의 育成·發展
우리나라 지방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들과 統合運營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들의 효율적 공제와 생활안정 및 복리후생증진 그리고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地方公務員共濟制度에 가입하고 있다. 비록 지방공무원공제제도가 공무원연금제도와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地方)公務員들의 퇴직후 생활보장 및 후생복지의 증진이라는 동일한 제도설립의 목적을 갖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이 두 제도가 相互 連繫되어 발전되어야 하며, 또한 지방공무원공제제도도 역시 제도개선과 책임경영을 통하여 육성·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公務員年金財政의 健全性 確保
가. 退職年金受給 開始年齡制 및 減額年金制의 導入
1993년말 현재 退職年金을 받을 수 있는 資格을 가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48,987명으로 전체공무원의 약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退職年金受惠資格者들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임에 비추어 연금지출의 급격한 증가뿐만 아니라 年金會計의 收支악화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연금제도처럼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退職年金收給 開始年齡制의 도입이 바람직한데, 이 제도의 도입은 公務員年金會計의 수지개선 및 연금재정의 안정성 도모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퇴직연금수급기준인 65세의 이전에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 책정된 연금액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減額年金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신축적인 연금제도운영이 될 것이다.
나. 財政賦課運用方式으로의 轉換
우리나라는 1960년도 공무원연금제도가 창설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하여 積立方式이라는 연금재정운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적립방식에 의한 연금재정의 운용은 일정 시점이 경과됨에 따라 年金給與支出이 대폭 증가하게 되고 연금수입은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게 되어, 연금급여지출이 연금수입을 초과하게 되며 마침내 年金基金의 枯渴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경우도 연금회계상의 收支黑字率이 1990년도 이후 급격히 감소하다가 1993년도에는 수지적자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바, 많은 선진국들에서 연금제도의 시행초기에는 積立方式을 채택하였다가 재정상의 적자가 발생할 즈음에는 賦課方式으로 연금재정운용방식을 전환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현 시점에서 賦課方式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年金財政에 대한 國家補助金 擴大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들이 납부하는 寄與金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負擔金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연금재정에 대한 국가보조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바, 외국의 경우 공무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年金收支赤字分을 保全하기 위한 국고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에 비추어 연금재정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支援擴大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퇴직수당 등의 厚生福祉的 次元의 급여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라. 退職給與算定基準의 改善
우리나라 公務員年金制度에 있어서 퇴직연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報酬月額은 퇴직하는 해의 최종 1년간의 보수총액을 12개월로 나눈 평균액으로 책정됨에 따라 실제로 납부한 寄與金의 액수보다 매우 높은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악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액 산출의 기준으로서 最終報酬月額을 일정비율의 물가인상율을 적용한 총재직기간에 대한 평균 보수월액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基金運用比率의 合理的 調整
公務員年金基金을 이용한 기금증식사업을 위한 투자가 전체 기금의 1/4수준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예탁금의 규모를 대폭 감소시키고 基金增殖事業에의 투자비율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바. 自體 收益事業體의 運營
연금기금의 증식사업은 현재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주로 하고 있으나, 基金收益事業에의 투자자금 일부를 이용하여 제조업이나 유통업·서비스업 등의 營利事業을 직접 운영하여 收益을 極大化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금수익사업의 경영방식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사업을 일반업체와 같은 自由競爭體制로 운영한다면 보다 큰 수익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厚生福祉事業의 擴大
가. 貸付事業의 活性化
많은 地方公務員들이 공무원연금기금에 의한 대부사업의 활성화를 選好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대부사업에 대하여 貸付限度額의 과소와 비실질적 대부조건 및 대부기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바, 대부한도액의 증대 및 貸付節次의 簡素化 등을 통하여 대부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공무원연금기금에 의한 대부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나. 住宅支援事業의 活性化
公務員年金基金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매입·신축자금에 대한 貸付事業의 실시가 1992년에 중단되었고 1993년도부터는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주택자금을 단지 알선만 하고 있은데, 주택매입 및 신축자금에 대한 공무원연금기금의 융자가 재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국민주택 특별공급알선사업의 경우 특별공급 알선 물량이 매우 적어 신청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알선물량의 확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厚生福祉施設의 擴充
현재 公務員 厚生福祉施設은 都市地域에 偏重되어 있으며 그 수가 매우 적어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機會가 적다. 따라서, 全體公務員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을 위하여 후생복지시설을 좀 더 지역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設置하는 것이 필요하며, 體育施設의 종류도 테니스장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다각화하여 지방공무원들에게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方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 退職公務員 再就業斡旋
現代醫學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수명이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으나, 職級停年制에 따라 60세이전에 퇴직한 공무원들의 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소들에 퇴직공무원들을 재취업시켜 이들의 老後生活保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참여에 따른 平生 公職者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하에 人力銀行을 설치하여 퇴직공무원들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각 기관에 퇴직공무원들을 알선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