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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인력 통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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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A Study on Human Resources Integr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for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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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한부영 김병국 |
발간연도 | 2009 |
다운로드 | 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인력 통합에 관한 연구 file_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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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expand_more
독일베를린장벽이 붕괴된 지 20년이 되었으며, 베트남 통일이 이루어진지 벌써 35년이 지났지만 한반도에서 통일은 요원한 것처럼 인식되어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도달하였으며, 통일을 위한 준비도 새로운 국면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통일대비 남북한의 지방행정인력 통합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과제이다.
국가통합과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는 점진적 합의에 의한 통일방식과 급격한 흡수 통일방식이 제기될 수 있으며, 통일의 추진과정과 남북한 정부간의 협의 과정에서 급격과 점진의 속도가 결정될 것이며, 합의와 흡수의 형식도 결정될 것이다. 어떠한 절대적 가치가 지배하지는 통일방식보다는 통일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에 따라 현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과정에서 행정통합, 지방행정통합, 지방행정인력은 기본원칙을 가지고 통합논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며, 행정인력의 자격조건, 전문성, 행정절차의 적응성, 효율적 수행능력, 행정도구활용성, 행정지도능력 등이 원칙이 될 것이다.
독일통일은 서독헌법의 동독지역으로 확장으로 체제의 통합 기본원칙을 확정하고 있다. 공무원 인력통합은 구동독지역의 주정부구축과 지방행정기관의 재구축으로 통합의 절차와 내용이 규정되어졌다. 독일통일과정에서 인력통합은 기본원칙으로 법치국가, 연방국가, 민주주의 원칙, 사회복지국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헌법 제19조에 따른 것이며, 또한 지방행정통합과 인력통합의 원칙이 되었다.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는 북한지방행정은 중앙국가기관의 정책을 전달하고 집행하는 자치권이 없는 하부기관이다. 현재 북한행정은 지방자치 2개층의 구조로서, 2직할시, 9도, 1특급시, 25시, 27구역, 147군, 2구, 2지구로 되어 있다. 지방행정기관은 인민회의(지방의회), 인민위원회(집행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 행정과 지도기능을 가지고 있는 당위원회가 있다.
지방행정기관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은 대과(많은 과)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공무원이 수행하는 자치적 사무가 많지 않아 적은 숫자가 근무하고 있다. 지방행정인력의 인사권은 당이 가지고 있으며, 인사선발기준은 당에 대한 충성심, 계급적 토대, 개인능력이다.
공무원, 교수, 연구원, 정치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통일여건은 합의 통일방식에서 흡수통일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이며, 북한의 후계구도가 통일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통일준비단계에서 지방행정통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북한행정 실태분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일이 이루어 졌을때 지방행정구역개편을 최우선과제로 응답하고 있다. 지방행정인력 통합에서 우선적으로 지방공무원법 등의 조직과 인사법령 통합이 우선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통일 후 남한 지방행정인력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통일대비 지방행정인력통합방안으로 국가적 통합기구의 구축을 통해 종합적 계획의 수립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행정구역의 개편과 지방행정기관이 재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인력통합은 북한지방행정인력수요를 예측하고, 북한행정인력의 활용방식과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남한행정인력 지원수요를 예측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의 추진을 위한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하며, 북한 행정인력의 능력개발을 통한 행정 적응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남한행정인력의 전출과 파견, 그리고 신규채용을 통한 효율적 통합전략이 필요하다. 남북한 지방행정기관간의 파트너쉽을 설정하여 집중지원지역 전략을 실시함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행정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
국가통합과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는 점진적 합의에 의한 통일방식과 급격한 흡수 통일방식이 제기될 수 있으며, 통일의 추진과정과 남북한 정부간의 협의 과정에서 급격과 점진의 속도가 결정될 것이며, 합의와 흡수의 형식도 결정될 것이다. 어떠한 절대적 가치가 지배하지는 통일방식보다는 통일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에 따라 현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과정에서 행정통합, 지방행정통합, 지방행정인력은 기본원칙을 가지고 통합논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며, 행정인력의 자격조건, 전문성, 행정절차의 적응성, 효율적 수행능력, 행정도구활용성, 행정지도능력 등이 원칙이 될 것이다.
독일통일은 서독헌법의 동독지역으로 확장으로 체제의 통합 기본원칙을 확정하고 있다. 공무원 인력통합은 구동독지역의 주정부구축과 지방행정기관의 재구축으로 통합의 절차와 내용이 규정되어졌다. 독일통일과정에서 인력통합은 기본원칙으로 법치국가, 연방국가, 민주주의 원칙, 사회복지국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헌법 제19조에 따른 것이며, 또한 지방행정통합과 인력통합의 원칙이 되었다.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는 북한지방행정은 중앙국가기관의 정책을 전달하고 집행하는 자치권이 없는 하부기관이다. 현재 북한행정은 지방자치 2개층의 구조로서, 2직할시, 9도, 1특급시, 25시, 27구역, 147군, 2구, 2지구로 되어 있다. 지방행정기관은 인민회의(지방의회), 인민위원회(집행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 행정과 지도기능을 가지고 있는 당위원회가 있다.
지방행정기관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은 대과(많은 과)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공무원이 수행하는 자치적 사무가 많지 않아 적은 숫자가 근무하고 있다. 지방행정인력의 인사권은 당이 가지고 있으며, 인사선발기준은 당에 대한 충성심, 계급적 토대, 개인능력이다.
공무원, 교수, 연구원, 정치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통일여건은 합의 통일방식에서 흡수통일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이며, 북한의 후계구도가 통일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통일준비단계에서 지방행정통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북한행정 실태분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일이 이루어 졌을때 지방행정구역개편을 최우선과제로 응답하고 있다. 지방행정인력 통합에서 우선적으로 지방공무원법 등의 조직과 인사법령 통합이 우선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통일 후 남한 지방행정인력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통일대비 지방행정인력통합방안으로 국가적 통합기구의 구축을 통해 종합적 계획의 수립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행정구역의 개편과 지방행정기관이 재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인력통합은 북한지방행정인력수요를 예측하고, 북한행정인력의 활용방식과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남한행정인력 지원수요를 예측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의 추진을 위한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하며, 북한 행정인력의 능력개발을 통한 행정 적응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남한행정인력의 전출과 파견, 그리고 신규채용을 통한 효율적 통합전략이 필요하다. 남북한 지방행정기관간의 파트너쉽을 설정하여 집중지원지역 전략을 실시함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행정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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