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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의 기능적 한계 극복방안- 지방자치법 60주년의 회고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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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Solution to Overcome the Functional Limit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ct -Reflec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Local Government Act and its Task-
연구자 강기홍
발간연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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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지방자치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법의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의의에 대한 재조명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법의 발전과정과 특징, 현행 지방자치법이 개별법과의 관계에서 갖는 기능적인 한계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 지방자치법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이 급변하는 다양한 지방행정을 적절히 규율하고, 글로벌 행정환경에 대응함에 있어 기능적인 한계(예를 들면, 자치사무의 범위, 지방의회의 권한 범위 등)로 지적되는 조문들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 보고서는 총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본 연구의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보장 의미, 외국(일본,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방자치법과 비교하여 현행 지방자치법의 기본구조,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논의를 논하고 있다. 헌법(제117조, 제118조)이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적 보장”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이다. 단체자치는 전권한성(Allzuständigkeit)과 자기책임성(Eigenverantwortlichkeit)을 내용으로 하고,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정책결정과 법집행시 주민의 참여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등이 있다.
   한편, 현재 지방분권 혹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만으로는 지방분권의 강화에 한계가 있으니 헌법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청이다.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를, 동법 제1조 3항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이다.”를 삽입하자는 것이다. 동법 제117조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정부의 자기책임의 원리, 정부간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사무 처리, 조례제정권의 확대, 지방정부협의회의 법률안 제출권,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기타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의 허용,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보장, 지방정부의 위법한 활동에 한해서만 감사 허용, 자치권 침해 시 지방정부의 재판청구권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동법 제118조는 지방의회의 구성, 조직, 권한에 대한 규정, 단체장의 선임 방법, 권한, 기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 주민참여에 대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법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발전과정, 지방자치의 실시단계별 특징, 이들 과정과 관련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들이 그 내용이다. 지방자치법 제정상의  특징은 지방자치법의 제정과정에서부터 이미 행정부와 국회의 갈등이 심하였다는 것이다. 행정부는 중앙집권식 지방자치를 원했고, 국회는 지방의 자율적인 행정을 고려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제정 지방자치법의 법체제적 불비, 법리적 모순,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누락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에도 지방자치법의 ‘기능적 한계’로 이어지고 있다.
   제4장에서는 ‘기능적 한계’의 의미를 규정하고, 이들 한계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분석 및 분류하였다. 사례는 지방공무원 방문 혹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것이다. 여기서는 ‘기능적 한계’를 중앙 및 지방사무 그리고 그 정책의 집행 및 추진에 있어 관련 법적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부재하거나, 지방자치법과 개별법과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법내 규정상호간 부조화 내지 충돌의 경우로 정의하였다.
   ‘기능적 한계’ 사례는, 사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자치사무 범위의 불명확함, 사례 ② 조례의 제정 한계와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와의 관계, 사례 ③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범위와 단체장의 권한과의 관계, 사례 ④ 자치입법에 의한 사무위임 및 위탁의 범위 문제, 사례 ⑤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면권과 시・도지사의 시・군・구 인사행정 지도・감독권의 관계, 사례 ⑥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개념 불명확 문제, 사례 ⑦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권한범위와 사무 및 그 위임의 문제, 사례 ⑧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저수지 주변 이용권의 제한 문제, 사례 ⑨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송무집행권의 제한 문제, 사례 ⑩ 면장의 이장 임명권을 규정한 조례의 위법성에 관한 문제, 사례 ⑪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 불분명에 의한 갈등 문제 등 총11개 이다.
   각 사례별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사례 ①: 지방자치법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즉, 제9조 (국가와 지방의 사무배분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는 국가사무, 법정수임사무, 자치사무가 있다. ② 국가와 법정수임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 하고, 지방은 이를 전권한성과 자기책임성에 따라 처리한다. 사례 ②: 동법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즉, 제27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때 제22조에 규정된 조례제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사례 ③: 동법 제3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즉,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업무에 대해 의결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않은 단체장의 법집행은 무효이다. 사례 ④: 동법 제104조 3항을 개정한다. 즉,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을 포함하는 세부적인 위임・위탁에 관한 사무의 처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제3조 이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사례 ⑤: 동법 제110조 4항을 개정한다. 즉, 제110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상급 기관의 권고 등이 있는 경우 상・하 기관의 장이 이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례 ⑥: 동법 제144조를 개정한다. 즉, 제144조 (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내지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각 호에 규정된 시설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사례 ⑦: 동법 제162조를 개정한다. 즉, 제162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및 사무의 위임.
   사례 ⑧: 동법 제9조 2항을 개정한다. 즉,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및 저수지 주변의 이용
   사례 ⑨: 동법 제101조의 2를 신설한다. 즉, 제101조의 2 (소송에 있어서의 집행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소송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사례 ⑩: 동법 시행령 제81조를 개정한다. 즉, 동법 시행령 제81조 (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이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자를 거부하고, 직권교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마을총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읍장・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례 ⑪: 동법 제4조의 3을 신설한다. 즉, 제4조의 3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 ① 해상을 인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는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바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상경계를 정하지 못할 때에는 국무총리가 국토해양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기타 관계 중앙부처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대안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Key Word: 지방자치법, 기능적 한계, 글로벌 행정환경, 주민참여, 지방분권, 전권한성, 자기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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