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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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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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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고경훈 이상묵 |
발간연도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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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expand_more
❍ 지난 2005년 6월에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였음
- 특히 의정비 중에서 월정수당에 대한 자율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함
❍ 그러나 매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결정할 때마다 과다인상에 대한 논란이 생김
❍ 따라서 지방의원들에 대한 월정수당비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원의 역할과 업무량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며 그들이 전업으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할 때 생활급 수준의 보수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우선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제의 입법 목적을 재검토하여 그들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개념 설정과 그에 따른 적정의 보수체계 마련 필요
❍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결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추후에 이의 시행 여부를 점검하여 자치단체에 자율성은 주되 과다한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월정수당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모색하여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
❍ 지방의원들에 대한 월정수당 결정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시행 이후에 불거진 월정수당비 산정의 형평성과 비합리성 문제를 해소가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월정수당 산정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역적 불균형 및 위화감 조성 등을 해소하기 위함
❍ 현재까지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산정을 위한 기준뿐만 아니라 결정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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